Peter Cohen (2009), Observation about cannabis use and cannabis policy. Memorandum prepared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request of Dr Moon, Director of KORIP, Mr Jeong Ho and Mr Jo Donghwan, Sept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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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해외 전문가 의견서

마리화나 흡연을 과연 형사처벌해야 하는가?

피터 코헨 박사

국경을 접한 나라들의 마리화나 흡연율도 각각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고, 아주 비슷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덴마크가 38%인 반면 독일은 23%이고, 스페인이 29%인 반면 포르투갈은 12%이다. 거꾸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23%로 똑같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31%로 똑같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 중에서도 인접해 있는 여러 도시들이 각기 마리화나 흡연율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평생 마리화나 흡연율은 같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의 두 배나 된다. 이 두 도시는 모두 매우 큰 항구도시이며 매우 다양한 도시적인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도시 사이 거리도 불과 50마일 이내인데도 마리화나 흡연율은 그토록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마리화나 흡연율의 격차나 아주 비슷한 이유가 인구구성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 통계 자체가 주민의 흡연율 통계 측정에 각기 다른 방법론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생긴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토록 엄청난 방법론상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제시된 각국의 마리화나 흡연율 통계만으로도 각국 비교 분석을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마리화나나 다른 마약의 사용률 통계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짧게 쓸 수밖에 없는 이 의견서에서는 그런 나라들 통계까지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들 나라까지 포함시켜 평가 분석을 해본다 해도 사실 이 의견서에서 제시하는 분석과 의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그다지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 네 가지 물음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마약 사용률 통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단지 세 번째 물음의 경우에만 미국 쪽 통계를 일부 함께 활용하기로 한다.

이 의견서는 아래 네 개 물음을 해명하는 것에 바치도록 하였다.

  1. 마리화나 흡연율은 각국에 따라 심지어 한 국가 안의 인접 도시들에서조차 왜 그토록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는가?
  2. 마리화나 등 마약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정책이 과연 해당 국가의 마약 사용률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3. 모든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흡연 패턴을 갖고 있는가?
  4. 마리화나 흡연에 대하여 법적 통제수준을 완화하면 마리화나 신규 흡연자가 급증하거나, 기존 흡연자의 흡연 횟수의 증가를 초래하는가?

I. 마리화나 흡연율은 각국에 따라  심지어 한 국가 안의 인접 도시들에서조차  왜 그토록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정말 해명된 바가 어떤 게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정부기관과 마약통제기구 등은 마약정책 즉 마약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하면 유럽 국가들에서 마약 사용 수준을 줄이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곳에서 필자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실태 증거는 고사하고 그럴싸하다는 흔적조자 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마약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측은 마약사용자를 적극 수색 체포하는 경검 측의 활동이야말로 마약사용의 감소를 이끌어 내거나, 마약사용의 급증을 막거나, 아니면 마약사용의 급증 현상을 꺾을 수 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그런 효과를 거둔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정부 측이 적극 나서서 마리화나 흡연과 다른 마약 사용을 억압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은 거의 곱절로 증가하였다(1994년 7.1%에서 2004년 13.8%).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을 적극 억압 억제하고 있는 프랑스도 마리화나 흡연율이 1992년 11%에서 2005년 31%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율 급증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약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마약정책이 마약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마약사용 형사처벌 정책이 과연 왜 마약 사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게 맞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통하여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이나 설명이 전혀 제시되어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이란 이론이나 설명 그 자체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실제로 특정 이론이나 설명을 실제로는 전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법이며, 제대로 된 이해나 인식조차 전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우리가 민일 이용이나 입수가 가능한 마약 사용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스페인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포르투갈보다 곱절보다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하여 알려주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또한 어떠한 이론과 설명체계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마리화나를 30년 이상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네덜란드의 마리화나 사용률(23%)이 도대체 왜 마리화나 판매의 자유가 전혀 없는 이웃 나라 독일의 그것(23%)과 똑같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프랑스 성인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도대체 왜인가? 통상 정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할 것이다.

II. 마리화나 등 마약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정책이 과연 해당 국가의 마약 사용률 수준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앞서 첫 번째 물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국에 따라 마약 사용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천차만별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대체 아무런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유사하게 경찰력을 앞세워 마리화나 흡연이나 마약 사용을 억압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확실히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용률 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의 모든 마약 사용률은 거의 100%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국가 간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차이를 도저히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은 똑같이 마리화나  마리화나를 소매로 사고파는데 일체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커피숍이라는 전문 마리화나 상점을 규제하는 선에 그치고 마리화나를 사고파는 게 합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시의 흡연율의 차이는 엄청나다.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의 확산이 진행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근본 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론들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을 세우는데 가능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인구요소(예컨대 젊은 층의 비율(%), 도심 인구의 증가추세와 연령 분포 등)
  • 문화요소(익명의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도시 스타일과 패션 대 사회통제가 심해 유연성이 뒤지는 스타일, 평균적인 교육수준 정도, 음악인 화가 등 각종 직업과 맞물린 예술인의 비율 등)
  • 경제요소(생계수단 영위를 위한 소요해야 하는 시간 비용 대 여가활용이나 유흥에 소요하는 시간 비용, 부유함의 수준과 빈부차이, 산업의 혁신이나, 기업과 학계가 일반 사회나 세상과 맺는 다양한 연결고리의 유무 등) 

III. 모든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흡연 패턴을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술, 담배, 커피 등과 꼭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역시 그 사용의 빈도, 1회 사용 시의 양적 정도, 주중 흡연인가 아니면 주말에만 흡연하는가 등등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흡연이나 사용 패턴 역시 이리저리 바뀌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세기와 양을 흡연하는 것만으로 금세 정착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그저 어쩌다 간헐적으로 흡연하는 쪽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한동안 끊었다가 때로 아주 엄청난 양을 흡연하기도 하며, 그러다가도 아주 뜸하게 되기도 한다. 아주 소수의 마리화나 흡연자는 ‘경험 많은 흡연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일생 동안 25회 이상 흡연한 경우를 일컫는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그 비율은 12%인 반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그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이런 마리화나 흡연 패턴에 대해서는 국제비교연구는 고사하고, 연구 그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몇몇 안 되는 그에 대한 연구 성과 중에서도 우리가 진행한 연구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스테르담의 마리화나 흡연 패턴은 샌프란시스코와 매우 흡사하다. “국민보건 시각에서 중요한 점은, 이 두 도시의 경험 많은 흡연자의 절대다수의 경우 매일같이 흡연하지도, 최정상으로 흡연하는 시기에조차 아주 많은 양을 흡연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두 사례는 두 도시 똑같이, 마리화나 흡연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흡연 정도나 도취 시간을 꾸준히 감소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두 도시의 마리화나 흡연자 중 6%만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의 세기나 도취 시간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도시에서는 마리화나는 매우 구하기 쉽다. 물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공개적인 판매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런 경우 체포의 수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실제로 전세계 대도시들의 경우 대부분, 마리화나는 확산추세에 있으며, 24시간 구하기 쉽게 되어 있다.

IV. 마리화나 흡연에 대하여 법적 통제수준을 완화하면 마리화나 신규 흡연자가 급증하거나,  기존 흡연자의 흡연 횟수의 증가를 초래하는가?

마리화나 비범죄화가 흡연율이나 흡연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설명이나 이론이나, 그리고 데이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1976년 이후 30년 이상 동안 줄곧 마리화나 비범죄화가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경우 흡연율은 전혀 비범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웃 나라 독일과 거의 완전히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각 지방별로 어쩌다가 비범죄화가 시행되거나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경우 흡연율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 50% 이상 더 높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경찰의 억압과 단속이 마리화나 흡연율 급증을 막는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접하고 있지 못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아예 제도적으로 비범죄화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흡연율을 급증시킬 것이라는 증거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장구한 마리화나 비범죄화 역사가 있는 네덜란드와 그렇지 않은 이웃 나라들을 비교해보건대, 비범죄화란 도대체 그 어느 현상의 원인도 그다지 제공하진 않는다는 관찰 결과를 대부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네덜란드 의회 측이 1976년 마리화나 흡연을 비범죄화 하도록 결정하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지금까지 줄곧 그 비범죄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음을 지적해드리고 싶다. 네덜란드 정부는 ‘반 데어 동크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그 보고서(2009)를 제출받았으며, 이 위원회 측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접하도록 하는 네덜란드의 현행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평가 분석을 한 다음, 마리화나 구입과 흡연을 비범죄화한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976년 당시 마리화나 비범화 정책이 가져다준 장점은 매우 중대하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정책은 마리화나 흡연자가 감옥에 갇히며 주변부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 비범죄화 정책은 당시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던 아편 쪽 마약시장을 마리화나 시장과 분리시키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보았던 것이다. 1976년 이후, 우리는 실제로 아편 사용자 인구가 줄곧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아편은 사실상 헤로인 마약을 일컫는 것임). 전체 인구에서 평생 아편 사용자 인구는 0.6%에 지나지 않으며, 2008년 작년도 아편 사용 실태는 측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를 보건대, 이처럼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한다고 해서 곧 아편과 헤로인 등의 사용을 증가 혹은 급증시키는 효과나 결과가 나타나진 않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비범죄화의 결과로 인하여 아편 아닌 다른 마약들 사용이 증가 혹은 급증했다는 증거나 통계는 전혀 나온 바가 없다. 정반대로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마약사용 형사처벌 정책은 도대체 어떠한 보호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벌 정책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정책 유형에 속할 수는 있지만,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형사처벌로 인하여 매우 중대한 악영향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 등 법집행기관이야말로 이들을 파괴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토록 많은 경험 많은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곳에 가보면, 우리는 이들 대다수가 자기 나라의 지배적인 제도 속에 아주 잘 통합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음을 접하게 된다. 술과 꼭 마찬가지로 일부 마리화나 흡연자가 문제를 야기하거나 너무 자주 흡연하는 축에 낄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엄청난 상황 악화를 안겨주고는 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해진 현대산업국가의 경우, 특정 연령대 그리고 특정 소매상점이나 장소에서만 마리화나를 흡연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통제 측면에서 매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거꾸로 마리화나 마약 사용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로 정책을 결정한 다음 진압 일변도로 대처하는 경우 이들 나라와 국가는 마약 사용이나 흡연 및 그 가격 변동에 대하여 도대체 아무런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만다. 마약이나 마리화나의 밀매 통제와 단속이란 곧 규제를 가리키며, 이 규제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약밀매 즉 마약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이는 곧 통제와 단속이란 불가능하며 또한 동시에 실용적이지도 않는 것이 되고 만다. 마리화나도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합법적 틀과 구조를 활용하여 마약 사용을 감시 감독하면, 아주 위험한 이러저러한 마약들이 소매상점 등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부 소매 유통과 과세 모델 방식을 따르도록 할 수 있고, 또한 그토록 엄청난 범죄자 시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마리화나가 건강에 미치는 리스크는 어떤가?

마리화나가 국민건강과 보건 문제에 대하여 끼칠 리스크 수준에 대하여 언급해두고자 한다. 헤이그시에 있는 네덜란드 중앙정부 보건부 산하 ‘의료용 마리화나청’ 측은 자체 제작한 ‘국민건강 팸플릿’ 소책자에서, 마리화나를 자주 흡연하면 폐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코와 기관지 등에 비염이나 인후염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용 마리화나청 측은 유전적으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사람의 경우 마리화나를 흡연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마리화나 흡연에 따른 건강상의 리스크란 마리화나가 가져다주는 훨씬 더 많은 장점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용 마리화나청’ 측은 마리화나를 흡연할 때 담배와 섞어서 태우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배퍼라이저(증발기, vaporizer)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용 마리화나청’ 측은 네덜란드 북부지역의 대단위 재배생산단지에서 생산하여 만들어진 마리화나의 품질을 아주 여러 해 동안 걸쳐 장기간 감시 감독하는 상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마리화나의 품질은 안정적인 수준의 세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흙이나 농약 등과 같은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네덜란드의 이 마리화나 재배생산단지는 정부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 킬로그램의 마리화나를 생산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제약회사와 제약산업 등에서 쓰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북부지역에 있는 이 마리화나 생산재배단지의 생산량은 그대로 네덜란드 전역의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매우 고품질의 마리화나 제품으로 팔려 레저와 유흥용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네덜란드 정부 측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이 팸플릿이 마리화나를 가장 잘 흡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2005년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분석 논문에서 내린 결론과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해당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밝히고 있다. “연구 성과들을 검토해보건대, 매일 매일 마리화나를 흡연하지 않고 가끔씩만 흡연하는 절대다수 사람들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나 해악이 마치 지병처럼 생긴 경우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다. 거꾸로 마리화나가 아닌 다른 ‘유흥’ 마약 사용자에게서야말로 이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하게 되면 해로운 결과를 당하는 분들이 일부 생기는 정도이다.” 

맺는 말

아르헨티나 대법원 카를로스 파이트 대법관은 최근 8월 25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 소지 행위의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며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오늘, 마약 사용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정책적 접근 방식이란 지극히 비횰적이며 아무런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인 것이기까지 하다는 점을 그야말로 제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개인적 마약 사용을 위한 소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마약법 해당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아르헨티나가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비범죄화 정책이란 인권을 잘 떠받쳐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단지 적나라한 억압과 억제 정책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훨씬 더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며 스마트한 규제정책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피터 코헨 박사(1942~) 약력과 연락처

피터 코헨 박사(Peter Donald Albert Cohen, Ph. D.)는 1996년 설립된 암스테르담 대학 부설 마약연구정책센터 즉 CEDRO에서 초대소장을 거쳐  2004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줄곧 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1980년 ‘사회문제의 역사’라는 사회학의 한 코스를 계기로 마약연구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문화와 사회란 그 사회가 무엇을 문제로 규정하며 그리고 왜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해 봄으로써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요컨대 마약문제란 온갖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회구성체론 관점에서 마약문제를 연구해 오고 있다. 

그의 관심사는 마리화나와 코카인의 중독 및 관문이론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집중하여 왔으며, 암스테르담 및 네덜란드 전역의 마약사용에 대해 연구해 왔다. 주로 네덜란드 보건복지문화부 측이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암스테르담 대학 사회행동과학부 마약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1942년 2월 5일생으로 네덜란드 할렘시에서 태어났다.

피터 코헨 박사는 1981~2004년 동안 네덜란드 정부 및 암스테르담시 정부 측의 마약사용 및 마약연구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기간 중 그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uncil) ‘퐁피두 마약전문가그룹’의 네덜란드 대표로 활약하였으며, 또한 그후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측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본부를 둔 ‘유럽 마약과 알코올 감시와 감독 센터’(EMCDDA)가 설립되자 곧바로 이 기구의 사무국에 전문가로 파견 근무하도록 지명한 전문가로서 이 기구 대표 전문가로 3년 동안 활동한 바 있다.

1993~95년, 피터 코헨 박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에서 전세계 차원의 코카인 연구프로젝트에서 방법론 분야를 담당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92~1993년, 피터 코헨 박사는 ‘20개국 코카인 실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미국 마약정책재단 측이 주는 ‘국제 린드스미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피터 코헨 박사는 캐나다 상원 마약정책 청문회, 벨기에 의회 마약정책 청문조사위원회 등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다. 피터 코헨 박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마약 및 마약중독과의 전쟁을 벌이는 각국 의회 협의회'(MILDT) 측이 발주하는 ‘마약연구프로젝트 제안서 심사 및 자금지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피터 코헨 박사는 CEDRO가 수행한 수많은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에 모두 관여해왔다. 그중에서도 국가 단위 마약사용실태 서베이 조사는 혁신적인 표본추출 및 비응답자 계층의 마약사용실태 추정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둬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유럽 마약과 알코올 감시와 감독 센터’(EMCDDA) 측이 CEDRO에 의뢰한 각국이 자국에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마약사용실태를 측정 조사 분석하는데 동원한 각기 다른 조사준비와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를 정확히 국제 비교하는 종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가 소장으로 있던 CEDRO는 마약연구 방법론, 마약사용패턴 등을 비교 연구하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별히 마리화나, 코카인, 암페타민 등의 사용 실태 연구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CEDRO가 발전시킨 마약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큰 명성을 떨쳤다. 피터 코헨 박사는 여러 로펌 측의 요청으로 담배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CEDRO는 2004년 암스테르담 대학 측이 대학 자구책으로 실시한 자금지원 삭감조치로 인하여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다만 CEDRO 웹사이트는 아직도 엄청난 마약 실태와 연구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며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지금도 유럽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CEDRO 웹사이트 www.cedro-uva.org 는 피터 코헨 박사의 저작 목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수많은 학회, 의료단체, 정당, 청소년단체, 그리고 폴란드의회, 이탈리아 마약정책위원회, 독일 행정장관 등에서 강연해 오고 있다.